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8조 (법인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동종의 법인인 중소기업자로 전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1.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할 것2.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의 주업종이 동종 업종일 것3. 양도기업의 자산, 사업 및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일 것4. 법인전환 후 양도기업이 폐업하였을 것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시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양도기업인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로 보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의 산정은 양도기업인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 각호에 따른 법인전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기업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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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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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