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8조 (법인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동종의 법인인 중소기업자로 전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1.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할 것2.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의 주업종이 동종 업종일 것3. 양도기업의 자산, 사업 및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일 것4. 법인전환 후 양도기업이 폐업하였을 것
②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시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양도기업인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로 보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간의 산정은 양도기업인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에 따른 법인전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기업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