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식의 지분 판단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 주식의 지분 소유는 다른 법인인 기업이 소유한 주식 및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른 법인인 기업이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2. 제1호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③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4호와 관련하여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에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주주들을 모두 최대주주로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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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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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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