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 (주식의 지분 판단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의2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에 따른 창업, 창업기업, 국외 창업 및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 주식의 지분 소유는 다른 법인인 기업이 소유한 주식 및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다만, 다른 법인인 기업이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임원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2. 제1호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4호와 관련하여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한 법인인 중소기업자에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동일하게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 포함되었을 경우 해당 주주들을 모두 최대주주로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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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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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