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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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 적용대상 작물은 도 농업기술원 및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이 가능한 작물로 하며, 그 목록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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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 적용대상 작물은 도 농업기술원 및 시ㆍ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이 가능한 작물로 하며, 그 목록은 시행지침으로 정한다.
②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 적용대상 지목은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로 한다.
③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 적용대상 점검항목은 pH, 유기물함량, 유효인산함량, 교환성칼륨함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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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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