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전문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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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의 개정ㆍ해석 등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의 개정ㆍ해석 등에 필요한 전문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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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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