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토양시료 채취와 항목별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 따르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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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토양시료채취 및 항목별 분석방법
[별표 3] 조사항목 | 조 사 기 준 | 방 법 | 단위 1.토양시료의 채취 및 조제 | 이행점검 대상 필지에서 12~15지점을 골고루 선정하여 지표면으로부터 작토층(0~15cm)깊이를 채취한다. 토양 시료는 온도(20∼25℃)와 습도(20∼60%)가 유지되는 실내에서 건조한다. 풍건한 시료는 전량을 분쇄한다.…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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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적용대상제5조 · 토양화학성분 기준제6조 · 적합여부 판단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전문위원회 운영제9조 · 정보관리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