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결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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