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토양화학성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양화학성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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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토양화학성분 기준
[별표 1] 토양화학성분 기준 항목 지목 | ① pH(1:5) | ① pH(1:5) | ② 유기물 (g kg-1) | ② 유기물 (g kg-1) | ③ 유효인산 (mg kg-1) | ④ 교환성칼륨 (cmolc kg-1) 항목 지목 | 내륙 | 제주ㆍ울릉* | 내륙 | 제주ㆍ 울릉* | ③ 유효인산 (mg kg-1)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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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