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토양화학성분"이란 농경지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ㆍ무기물질을 말하며, 아울러 토양의 이화학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를 포함한다.2. "비료사용처방"이란 작물과 토양화학성에 따라 알맞은 비료량을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3. "토양검정"이란 비료주기와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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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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