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적합여부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한 토양화학성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결과 적합여부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적합여부 판단기준
[별표 2] 적합여부 판단기준 ㆍ 1차 토양검정 적합여부(작물재배 전) : 토양화학성분 적용기준(별표 1)을 3개 항목 이상 만족할 경우 적합으로 한다. - 1차 토양검정 적합 필지는 적합 통보하고, 부적합 필지는 2차 토양검정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ㆍ 2차 토양검정 적합여부(작물재배 후) : 토양화학성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