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유엔참전국 참전용사ㆍ후손의 예우 및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을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국가보훈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국제보훈협력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며, 유엔참전국 참전용사ㆍ후손의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제보훈협력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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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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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