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업무 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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