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업무 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근로자 자녀"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에 따른 진폐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진폐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를 말한다.2. "장학금"이란 입학금 또는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 외의 사업주, 학교 그 밖에 제3자로부터 교육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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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