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업무 처리규정 제3조 (지정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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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별지 서식에 따른 지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와 지정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별지 서식에 따른 지정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와 지정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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