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업무 처리규정 제5조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폐근로자 자녀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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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