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업무 처리규정 제5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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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폐근로자 자녀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폐근로자 자녀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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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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