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업무 처리규정 제6조 (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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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학금 신청,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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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학금 신청,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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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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