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업무 처리규정 제4조 (지도점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하고, 그 결과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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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업무 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진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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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