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업무 처리규정 제4조 (지도점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진폐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하고, 그 결과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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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