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6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각 응소하여야 한다.
②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한다.1. 국가 위기 시2. 집회, 시위 등으로 인하여 국가보안시설 경비 강화가 필요할 때3. 화재ㆍ도난ㆍ불순분자 침투상황이 발생하였을 때4. 요인보호가 필요한 때5. 기타 긴급한 청사 경비ㆍ방호를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증강근무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인력배치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근무지침에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