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32조 (안전과 보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ㆍ보건시설의 보존 및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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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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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