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4조 (직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농촌진흥청 경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체 방호계획에 따른 청사 경비를 위한 보안 및 방호업무2. 출입자ㆍ차량 통제 및 안내3. 청사 내ㆍ외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4. 청사 내ㆍ외곽 등 경비구역 내 주ㆍ야간 순찰 및 경비근무5.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6. 사무실 야간 보안상태 점검 등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요청7. 과학보안장비(CCTV) 모니터링 및 운영8.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질서유지 지원9.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10. 그 밖에 청사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