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4조 (직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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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은 농촌진흥청 경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체 방호계획에 따른 청사 경비를 위한 보안 및 방호업무2. 출입자ㆍ차량 통제 및 안내3. 청사 내ㆍ외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4. 청사 내ㆍ외곽 등 경비구역 내 주ㆍ야간 순찰 및 경비근무5.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6. 사무실 야간 보안상태 점검 등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요청7. 과학보안장비(CCTV) 모니터링 및 운영8.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질서유지 지원9.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10. 그 밖에 청사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농촌진흥청 경비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체 방호계획에 따른 청사 경비를 위한 보안 및 방호업무2. 출입자ㆍ차량 통제 및 안내3. 청사 내ㆍ외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4. 청사 내ㆍ외곽 등 경비구역 내 주ㆍ야간 순찰 및 경비근무5.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6. 사무실 야간 보안상태 점검 등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요청7. 과학보안장비(CCTV) 모니터링 및 운영8.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질서유지 지원9.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10. 그 밖에 청사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해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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