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5조 (복무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 운영관리ㆍ복무에 관한 사항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근무지침」(이하 ‘근무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하여 근무지침ㆍ특별지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근무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를 위한 사무실 출입 시 임의로 행정서류를 열람하거나 근무 목적 외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3.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또는 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고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4.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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