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3조 (근무평정 및 근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배치된 청원경찰(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를 기준으로 연 2회 정기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평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정기 근무평정 결과는 감독자의 지정, 성과상여금 지급, 근무 배치, 표창 수여 등의 인사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정기 근무평정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근무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