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8조 (무기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 청원경찰에게 지급된 무기ㆍ탄약, 가스분사기 등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 : 사용부서의 장2. 부: 관리담당자(팀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②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경우에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무기관리수칙)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청원경찰에게 가스분사기를 지급할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및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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