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9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8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협의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성 청원경찰을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청원경찰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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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농촌진흥청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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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