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3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결혼 관련 제도ㆍ문화 개선,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사회환경 조성 촉진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족친화서비스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3.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4. 성평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가족친화서비스과"는 가족정책관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가족정책관을 보좌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가족친화서비스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가족친화서비스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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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3 시행된 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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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