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결혼 관련 제도ㆍ문화 개선,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사회환경 조성 촉진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족친화서비스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결혼서비스업법 제정 추진 등 청년친화 결혼문화 조성2. 공동육아나눔터 등 가족친화 지역사회 문화 조성3.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제 및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 도입4. 법령위반 등 사후관리 강화,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5. 가족친화 실태조사ㆍ수준조사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관련 법령 운영6.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4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지원과 소관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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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3 시행된 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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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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