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1조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감독ㆍ피감독관계에 있는 산하기관2. 용역ㆍ물품ㆍ공사계약 업체3. 연구비ㆍ보조금 지원기관4. 지도ㆍ단속ㆍ감리대상업체5. 공무수탁기관 등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출장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감사담당관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 사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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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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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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