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 (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간 공무국외출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심사한다.
②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심사한다. <개정 2025. 12. 5.>
③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삭제 2019. 3.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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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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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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