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0조 (주거래 여행사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는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기간을 정하여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하고 공무국외출장시 항공권 등의 예약ㆍ구매(발권)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②공무국외출장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항공권 구매는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구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4.><개정 2023.12.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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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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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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