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2조 (보고서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출장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국가데이터처가 운영하는 시스템 및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국제협력담당관은 공무국외출장자의「공무국외출장계획서」「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인사혁신처의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자에게 공무국외출장 결과 발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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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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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