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1. 국외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2. 「공무원인재개발법」「국외연수및훈련을위한파견직원의인사관리에 관한 규정(국가데이터처훈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개정 2022. 5.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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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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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