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5.>1. 국외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2. 「공무원인재개발법」 및 「국외연수및훈련을위한파견직원의인사관리에 관한 규정(국가데이터처훈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개정 2022. 5.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