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3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삭제 2022. 5.12.>
③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각국(원)의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국제협력담당관을 간사로 하되,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한다. <개정 2023.12.26.>
④<삭제 2023.12.26.>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 5.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방법제5조 · 특수관계 위원의 심사배제제6조 · 심사기준제7조 ·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확정제8조 · 공무국외출장 승인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