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신규임용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한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진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한대상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불가한 경우 감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제한대상자는 보유내역을 분기별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