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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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3장제1절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3장제1절에 따라 성과관리 대상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 등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수립된 정보화사업 성과계획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정보화 총괄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범정부 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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