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6조 (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ㆍ국의 국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4.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통계ㆍ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