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0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예산절감, 보안강화 및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발주 30일 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에 따라 별지 제1호 등을 작성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신청, 검토, 결과, 반영여부 등 관련절차별 행위 및 자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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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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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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