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4조 (정보화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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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이하"장관"이라한다)은 기획예산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기본법」제11조(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이하"장관"이라한다)은 기획예산처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기본법」제11조(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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