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제5장제1절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안성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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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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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