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1조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제5장제1절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보안성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