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9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1.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2. 전자정부법 및 동 시행령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7.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 시행령ㆍ시행규칙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9.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10.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1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12.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ㆍ운영사업 사전협의 지침13.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14.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15.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16. 정보시스템 감리기준17.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18.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19.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2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2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22.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3.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2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25.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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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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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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