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8조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책임관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7조(국가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기획예산처 정보화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시행계획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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