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7조 (정보화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실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담당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성과 점검ㆍ개선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에 관한 사항3. 정보화예산 사전검토4.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5. 정보화심의위원회 안건 사전 검토6. 그 밖의 정보화업무와 관련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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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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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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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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