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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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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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