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안건 소관과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건 소관과는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령안(행정규칙을 포함한다)의 입법ㆍ행정예고 전에 신설ㆍ강화규제의 규제영향ㆍ비용분석서, 이에 상응하는 폐지ㆍ완화규제의 규제비용분석서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건 소관과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갖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안건 소관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안건 소관과는 신설ㆍ강화규제가 포함된 법령안의 입법ㆍ행정예고시 해당 법령의 규제영향ㆍ비용분석서를 첨부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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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의 운영제8조 · 의결제9조 · 위원의 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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