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안건 소관과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건 소관과는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령안(행정규칙을 포함한다)의 입법ㆍ행정예고 전에 신설ㆍ강화규제의 규제영향ㆍ비용분석서, 이에 상응하는 폐지ㆍ완화규제의 규제비용분석서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안건 소관과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갖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안건 소관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안건 소관과는 신설ㆍ강화규제가 포함된 법령안의 입법ㆍ행정예고시 해당 법령의 규제영향ㆍ비용분석서를 첨부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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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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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