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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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 소관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와 기존규제에 대한 자체정비, 규제 정부 입증책임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 소관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와 기존규제에 대한 자체정비, 규제 정부 입증책임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동위원장은 1인은 기획예산처 차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④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으로서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2. 위원장이 지명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 소관 국장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5인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규제 정부 입증책임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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