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 소관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체심사와 기존규제에 대한 자체정비, 규제 정부 입증책임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 자체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장은 1인은 기획예산처 차관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인은 민간위원 중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으로서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2. 위원장이 지명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 소관 국장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5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규제 정부 입증책임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수 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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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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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