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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