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규제영향분석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서면을 말한다.2. "자체심사"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규제영향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하는 행위를 말한다.3. "자체정비"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규제 중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4. "규제 정부 입증책임"이라 함은 국민ㆍ기업 등 외부 기관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 중 규제사항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고, 이를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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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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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