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의 위임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 소관과의 담당자 등을 배석하게 하거나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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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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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