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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