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범죄예방ㆍ수사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 보안ㆍ방호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안ㆍ방호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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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3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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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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