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 (관리 및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범죄예방ㆍ수사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 보안ㆍ방호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안ㆍ방호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정부세종청사ㆍ정부서울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는「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 또는「보안업무규정」상 "국가보안시설"로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기타 합동청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단,「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 또는「보안업무규정」상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⑥수집한 개인영상정보는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하고,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규정」상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90일2. 그 외 청사의 경우 30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