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 제1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범죄예방ㆍ수사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 보안ㆍ방호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안ㆍ방호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 라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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